부동산 관련 용어들은 참 어렵습니다. 법률 용어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많이 다루지요. 그렇지만 누구든 살아가면서 집을 계약할 일이 있을 것이고, 꼭 필요한 용어들은 알아두어야 하겠지요. 부동산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하자
묵시적 갱신을 쉽게 말하자면 암묵적 자동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기간 동안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에 대해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할건지 말건지 알려야 한다는 말이지요. 계약을 이어 간다면 계약 조건은 변동이 있을지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런 통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다는 뜻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의 계획에 대해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예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엔 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란, 두 달치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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